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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_ 출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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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절차

 

1. 공항도착
교통사정을 감안해 공항까지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비행기 출발 2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여유 있게 여행을 준비한다.

 

 

2. 탑승 수속
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 카운터로가 탑승 수속을 한다. 탑승 수속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72시간 전에 좌석예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최소한 항공기 출발 40분 전까지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카운터에서는 항공권의 해당구간 표를 떼어 내고 탑승권을 내어 준다. 병역 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출국 수속을 밟기 전에 병무신고사무소에 먼저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수하물 위탁 및 좌석 배정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안하고 있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총합 115cm 이내), 무게 10~12kg 이내의 물품과 핸드백, 손가방, 모포, 우산, 지팡이, 소형 카메라, 쌍안경, 서적류, 유아용 음식물이나 완구, 접을 수 있는 휠체어와 기타 보철구이다.

 

휴대물품 중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배되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반입이 절대 금지되며 탁송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나 분실 시에는 화물 1kg당 미화 20달러 정도, 휴대수하물인 경우에는 1인단 미화 400달러까지 항공사에서 책임 지불한다.

 

좌석을 배정받을 때는 편의에 따라 창가나 통로 측으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다. 탑승권에 기재된 비행기의 탑승 시간과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는 탑승 출구의 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4. 출국장 입장
2006년 8월 1일부터 내국인 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출입국 심사 시 여권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 등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은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납부금 및 국제여객항공 이용료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하고 있다. 병역 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에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세관신고
세관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는 '휴대물품반출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쓰고 실제 물품과 같이 제시해서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가의 시계나 카메라, 보석, 모피의류 등 값비싼 물품을 지니고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입국 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 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 발급받는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 대상이고 그 외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하다.

 

 

6.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출국심사 앞 대기선에서 안내에 따라 출국장 입구의 보안검색 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 관련서류를 확인 받고 대기선순서에 따라 휴대품과 소지품을 바구니에 놓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한다. 보안검색을 마치면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 지역으로 이동한다. 출국심사대 앞에서 순서대로 대기하다가 여권, 탑승권을 심사관에게 제시하고 출국 확인을 받고 여권을 반환 받으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다.

 

 

7. 탑승
출국 수속이 모두 끝나고 출국 대합실에서 자기가 탈 항공기의 입구를 확인해 둔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다가 탑승 안내방송이 나오면 표시판에 따라 여권과 탑승권을 들고 탑승한다. 항공기 이륙 3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하여 10분 전에 탑승이 마감되므로 늦지 않도록 한다.

 

 

 

 

입국절차

 

1. 입국 서류 작성
콜레라나 황열, 페스트 오염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검역 설문지,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서 입국 수속을 받는다.

 

 

2. 도착
검역이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은 검역 설문지를 작성 후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검역소나 보건소에 신고한다.

 

동물,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출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 국가에서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3. 입국 심사
입국 절차는 여권을 갖고 입국사열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국심사대 앞 대기선에서 서류를 들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는다.

 

 

4. 수하물 수취 및 세관검사
입국심사를 마치고 전면 전광판을 통해 수화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지정된 수화물 찾는 곳에서 수하물을 찾고, 세관 검사장으로 간다. 세관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찾아서 세관검사를 받는데, 이곳에서 미리 작성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통과한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물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면 된다. 기내에서 배부 받은 세관 휴대물품신고서에 세관신고 대상물품을 기제하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집적 소지하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은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은 입국장으로 이동해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는다. '세관검사 안내표시'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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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_ 출입국 절차> 자료출처: 서비스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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