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5만원권 사용으로 예전처럼 수표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액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필자도 최근에 가지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를 분실하는 일이 생겼다. 도난을 당한 것 같지는 않고, 어디다 뒀나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다 싶어 결국엔 어제 분실 신고 및 공시최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공시최고 신청을 하게 되면서 수표 분실(도난)의 대처방법과 남겨본다.
수표를 도난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가장 먼저 수표를 잃어버린 시점에 수표발행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사실을 알린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이후 '미지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미지급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미지급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 신분증
▷ 분실한 수표번호
만약 분실된 수표번호를 모를 경우 수표 발행인을 통해 수표번호의 조회가 가능하다. 수표를 본인이 발행했다면 해당 은행에서 조회를 하면 되나 타인이 발행한 경우라면 수표 발행자에게 수표번호 조회를 부탁하여 알아볼 수 있다.
▷ 수표 수수료 및 공탁금 (수표금액의 20%)
수표 수수료와 예치금은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경찰서에서 분실(도난) 신고 후 해당 '신고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은행에서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제는 경찰서로 가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3. 관할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은행에서 받은 미지급 증명서와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도난)신고접수증명서을 가지고 수표발행은행의 관할법원에 가서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공시최고 신청서 접수와 접수증명원 발급에는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 바란다.
☞ 공시최고[公示催告]: 요약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除權判決)을 하는 절차.
4. 다시 은행에 재방문하여 '접수증명원'을 제출한다.
'공시최고 신청서' 접수에 대한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았다면 해당 은행을 5영업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여 법원에서 발급 받은 '접수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5영업일 이내에 법적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하는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수표의 최종소지인에게 지급 될 수 있으니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법원을 방문해 판결 절차를 거친 후 '제권판결문'을 받는다.
은행에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고나면 약 3개월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기일소환장이 도착하게 된다. 날짜에 맞춰 법원을 방문하여 판결 절차를 거치면 '제권판결문'을 받게 된다.
신청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만약 기일 변경을 원할 시에는 1회에 한해 기일 변경이 가능하다.
☞ 제권판결[除權判決]: 요약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는 실권선언.
6.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수표와 공탁금을 수령한다.
법원 판결을 마치고 '제권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제출하면 수표(현금)와 예치해 두었던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발행된 수표의 경우에는 위의 설명과 같이 번호를 몰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조회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손을 거친 수표의 경우 수표 발행자를 모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엔 공시신청자체가 불가능해지니 만약 수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진 또는 메모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도록 하자.
<수표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신고 및 공시최고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