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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래 성과 예측 _ 추정재무제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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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래 성과 예측의 결과는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요약된다. 미래 예측은 매출액 예측을 출발점으로 하여 핵심적 요인들에 대한 여러 가정에 기초해서 수행된다.

추정재무제표 작성

미래 예측과 추정재무제표 작성

 

가치평가를 위한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예측기간을 설정하고, 예측기간 중에 핵심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정을 세운 다음 이를 기초로 예측작업을 하게 된다. 다만, 예측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가치평가모형들은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미래 무한기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성과가 어떤 안정적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까지 직접적인 예측을 하고, 그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가치 형태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미래 예측치는 추정재무제표로 요약되는데, 가치평가를 위해 재무제표의 세부적 항목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고 다음의 핵심적 요인들에 대해서만 예측하면 된다.

 

 ① 매출액증가율

 ② 매출액순영업이익률(= 세후순영업이익/매출액)

 ③ 영업운전자본회전율의 역수(= 기초 영업운전자본/매출액)

 ④ 영업순비유동자산회전율의 역수(= 기초 영업순비유동자산/매출액)

 ⑤ 세후차입이자율

 ⑥ 가본구조(기말 순재무부채와 기말 자기자본)

 

위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t년 말 시점에서 t+1년에 대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출발점은 매출액 예측이며, 이로부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추정되게 된다.

 

 

 

 

t+1년의 추정손익게산서 작성절차

 

 

먼저 1단계에서 t년의 매출액t t+1년의 매출액증가율t+1 예측치를 이용하여 매출액t+1을 예측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예측된 매출액t+1 t+1년의 매출액순영업이익률t+1 예측치를 곱하여 세후순영업이익t+1을 예측한다.

 

3단계에서는 t+1년의 '기초'순재무부채인 순재무부채tt+1년의 세후차입이자율t+1 예측치를 곱하여 세후순이자비용t+1을 추정한다. 여기서 세후차입이자율은 「차입이자율×(1-세율)」이다.

 

4단계에서는 앞에서 예측된 세후순영업이익t+1과 세후순이자비용t+1을 이용하여 순이익t+1을 예측한다. 기타포괄손익의 미래 기대치는 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순이익 예측치는 포괄이익 예측치와 같다. 이와 같이 1~4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t+1년의 추정손익계산서가 완성된다.

 

t+1년 말의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5~8단계의 절차에 따라 차변요소인 기말영업투하자본(영업운전자본과 영업순비유동자산)을 예측하고, 또 대변요소인 기말 순재무부채와 기말 자기자본(배당후)을 예측하여야 한다.

 

 

t+1년 말의 추정재무상태표 작성절차

 

    

 

    

 

먼저, 5단계와 6단계에서 t+1년 말의 영업운전자본t+1과 영업순비유동자산t+1을 각각 예측한다. 이들은 t+2년의 매출액t+2 예측치에 t+2년의 「기초 영업운전자본/매출액」과 「기초 영업순비유동자산/매출액」예측치를 각각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자산회전율의 역수는 매출액 1원당 소요된 자산액을 의미하므로 위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t+2년의 매출액t+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초시점(즉, t+1년 말)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영업투하자본 추정치이다.

 

이와 같이 영업운전자본t+1과 영업순비유동자산t+1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t+2년의 매출액t+2도 예측되어야 하며, 따라서 t+k년에 대한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t+k+1년의 매출액이 함께 예측되어야 한다.

 

7~8단계에서는 t+1년 말의 순재무부채t+1과 자기자본t+1을 예측하여 추정재무상태표를 완성하는데, 이들의 예측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체적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분석대상기업이 「순재무부채/영업투하자본」에 대한 '목표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목표부채비율을 6단계에서 구한 영업투하자본t+1 예측치에 적용하여 순재무부채를 예측하고 또 자기자본t+1도 예측한다. 목표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순배당t+1을 예측하여 자기자본t+1(배당후)을 예측한다.

 ※ 연말배당은 주주총회가 개최된 후에 지급되지만 가치평가를 위한 추정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기말자기자본을 배당후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목표부채비율을 적용하여 기말 자기자본을 예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순재무부채/영업투하자본」의 부채비율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배당후의 금액을 이용하여 측정한다(배당을 하면 재무자산이 유출되고 자기자본도 감소한다).

 

그런 다음 자기자본t+1 예측치를 6단계의 영업투하자본t+1 예측치에서 차감하여 순재무부채t+1을 추정한다. 위와 같이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가 완성되면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을 이용하여 추정현금흐름표도 바로 만들 수 있다.

 

 

 

 

추정재무제표 작성절차와 단계별 고려사항 

 추정재무제표 작성단계

 고려할 사항

 추정손익계산서

 매출액의 예측

 * 산업의 특성 및 기업의 경쟁전략

 세후순영업이익의 예측

 * 지속적 손익은 매출마진과 비용을 분석하여 예측

 * 일시적 손익의 기대치는 0임

 세후순이자비용의 예측

 * 세후순이자비용 = 기초 순재무부채 × 세후치입이자율

 순이익의 예측

 * 순이익 = 세후순영업이익 - 세후순이자비용

 추정재무상태표

 영업투하자본의 예측

 * 영업운전자본과 영업순비유동자산의 회전율을 예측

 * 회전율과 매출액 예측치를 결합하여 영업투하자본 예측

 기말 순재무부채와

 기말 자기자본의 예측

 * 목표부채비율이 있는 경우:

    기말 순재무부채 = 기말 영업투하자본 × 목표부채비율

    기말 자기자본 = 기말 영업투하자본 × (1-목표부채비율)

 

 * 목표부채비율이 없는 경우:

    기말 자기자본 = 기초 자기자본 + 순이익 - 순배당

    기말 순재무부채 = 기말 영업투하자본 - 기말 자기자본

 추정현금흐름표

 FCF의 예측

  * FCF = 세후순영업이익 - Δ영업투하자본

 순이자지급(세후)의 예측

  * 세후순이자비용 예측과 동일

 Δ순재무부채의 예측

  * Δ순재무부채 = 기말 순재무부채 - 기초 순재무부채

 순배당의 예측

  * 기업의 자본구조정책과 배당정책을 고려하여 예측

  

 ☞참조 추정재무제표 _ 핵심적 요인에 대한 예측 및 적용사례

                추정재무제표 _ 가치평가

 

 

 

<기업의 미래 성과 예측 _ 추정재무제표 작성>  자료출처: 재무제표분석과 가치평가(김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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