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합병기업(결합기업)의 주식을 교부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합병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현금지급보다 주식교부가 합병기업에게 유리할 것이다. 또한 현금 대신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후 성과가 부진하여 실패한 합병이 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의 기존주주가 모든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다. ※ 상법이 개정되어 매수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허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상장기업이 타기업과 합병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합병가액이란 주식 1주의 평가액을 가리킨다. 매수기업과 피매수기업의 주식가치 평가(합병가액 산정)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이 ..
기업인수·합병 (M&A) _ 주식교부와 합병비율
매수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합병기업(결합기업)의 주식을 교부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합병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현금지급보다 주식교부가 합병기업에게 유리할 것이다. 또한 현금 대신 주식을 교부하면, 합병후 성과가 부진하여 실패한 합병이 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의 기존주주가 모든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다. ※ 상법이 개정되어 매수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허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상장기업이 타기업과 합병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합병가액이란 주식 1주의 평가액을 가리킨다. 매수기업과 피매수기업의 주식가치 평가(합병가액 산정)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이 ..
2017.02.24